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던 10대 재수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성병을 전염시켜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라는 이력서를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30대 남성 B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여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으니 커피방 아르바이트를 하자"며 권유했습니다. 그런 다음 B씨는 A씨를 옆 건물에 있는 퇴폐영업소로 끌고 가고, 그곳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잠가버리며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후 충격에 휩싸인 A씨는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버렸습니다. 유족은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한 후 몸에 이상을 느끼고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성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A씨 입가에 수포가 생겼고, 주변에 전염이 쉽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A씨가) 가족들과 함께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다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피의자인 B씨는 범행 이후 경찰 출석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로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승재현은 "구속하려면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구속되지 못하고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통신 기록과 지인의 증언을 통해 B씨가 성매매를 중개하고 강제성관계를 입증하면서 결국 구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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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티까페 알바 구인으로 올렸는데 거기 주인도 아니고 손님으로 와서 사장으로 위장해서 범행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5명 2명은 미성년자
가해자 3명이 교육목적으로 강간하고 협박 가짜 계약서 강요
그중 2명은 성병 걸리고 충격으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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