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결정을 통해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교사는 2019년에 근무 중이던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았으나, 관련 조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하여 3년 동안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도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8일, 대전 유성경찰서와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40대 여성 교사 A씨는 지난 5일에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병원에 이송된 후 7일에 숨을 걸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 유성구 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행동을 방지하고 훈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는 관련 기관에서 1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A씨는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A씨에게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민원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교사로서의 업무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2019년부터 계속된 아동학대 고발로 인해 A씨가 매우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유성구에 거주하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과 빈번하게 마주치기 때문에 일상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A 선생님의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도 사건과 관련해 악성민원 등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살한 교사분 관평초에 계시다가 지금은 대전 용산초에 계셨다고 합니다.
가해학부모 학교는 관평초
교사는 학부모 악성 민원때문에 장기간 정신과 치료 받았다 합니다.
같은 학교 교사 증언
서이초 교사 사건과 같은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자살
그런데 교사 죽음을 뇌출혈로 은폐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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