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조건을 중요하게 변화시켰으며, 특히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경된 소득자격 조건
- 연간 합산소득 기준 하향 조정: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1월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상당한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의 포함 범위: 합산소득 계산 시 금융소득(예: 예금 이자, 주식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 예외 사항: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자격 조건
- 개인 및 형제자매 재산 기준:
- 개인: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형제, 자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 특별한 재산 및 소득 조건: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 정보 및 상세 내용 확인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자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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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에 대한 영향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특히 외국인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담 증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약 13만원에 달하며, 외국인주민에게는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한국 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외국인은 고국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대응 방안: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외국인주민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외국인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