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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기준,원칙)

소개 및 걱정의 배경

먼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간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거나 무언가를 처리할 때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릴까 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시간과 단속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기술 소개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정차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을 감지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을 촬영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또는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고정형과 이동형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누어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로 고정된 위치에 설치된 카메라와 이동 중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이뤄집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주차 전에 해당 지역의 단속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 주말: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단,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차량 이동 중에 경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불법 주정차가 유지되면 과태료 부과)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은 다양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화전 주차금지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 과태료: 8 ~ 9만 원
  2.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 주변은 주·정차 금지
    • 과태료: 4 ~ 5만 원
  3.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주변 좌우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과태료: 4 ~ 5만 원
  4. 횡단보도
    •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 주·정차 금지
    • 과태료: 4 ~ 5만 원
  5. 어린이보호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주차 금지
    • 속도 제한: 30km/h
    • 과태료: 12 ~ 13만 원
  6. 장애인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무조건 주·정차 금지
    • 과태료: 10만 원부터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설명

일반도로의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은 선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달라집니다. 각 선에 주의하여 불법 주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도로 황색 실선
    • 특정 요일, 시간에 따라 주차 가능
    • 주차 허용 시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 주의가 필요
  2. 일반도로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 가능
    • 시간을 엄수하여 주차할 것
  3. 일반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다만, 보도, 모퉁이, 횡단보도 등을 막지 않도록 주의

앞으로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주정차 시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피하며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