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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은 대표 리히 모델 고소논란 내용 입장

 

작년 11월, 패션 모델인 ㄱ씨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가슴과 성기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성인 화보 판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ㄱ씨는 2020년 여성 의류 쇼핑몰에서 '속옷 모델'로 계약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모르는 사이 '섹시 화보'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5년 이상 패션 모델로 활동하던 ㄱ씨는 2019년 말 여성 의류 및 화보 업체 '리히'의 대표인 이아무개로부터 "여성 의류 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옷 모델로 활동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이 대표가 온라인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성 인플루언서라고 믿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현장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많은 사진이 노출 부분이 많이 드러난 속옷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리히 측에서는 "노출 부분은 후보정으로 다 가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ㄱ씨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은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리히 측에서 ㄱ씨에게 촬영된 사진을 확인시켜 준 건 첫날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ㄱ씨는 리히와 약 10번의 촬영을 진행했지만, 그 후로는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촬영본을 요청할 때마다 리히 측에서는 "기다리라"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찍은 사진을 보면, ㄱ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ㄱ씨는 폭행 직후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았으며, 학부모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ㄱ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히의 전 및 현직 모델 4명은 최근 리히의 대표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촬영물 판매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모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된 사진을 판매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모델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사진을 찍을 때 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판매와 유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반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히와 리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하청 홍보업체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리히가 합성을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리히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민사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델들은 리히가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계약서 내용과 상관 없이 모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노출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중하게 대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모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모델과 사진 촬영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중요한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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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입장문

 

 

리히 입장문 전문 : https://m.blog.naver.com/leeheeexpress/223214326244

 

 

 

추가입장문

 

추가입장문 : https://m.blog.naver.com/leeheeexpress/22321440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