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에, 과거에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서의 수사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이날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출석 예정이었으나,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고 수사를 압박하며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내부 예하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박 대령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했습니다. 박 대령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또한번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입장문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였으며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수사 압박과 불법한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는 사건 관련 사항을 먼저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다"며 "나는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정책적인 판단 역시 이해하지 못한다. 다만,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한 불의를 풀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미래에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지휘부의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의 과실을 지적한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경찰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가 조사 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업무상 과실치사)을 삭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던 사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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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를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보직을 해제된 박정훈 대령이 '항명'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 대령은 9일에 '수사단장 입장문'을 통해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을 따라 수사했으며,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사건 발생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셨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령은 또한 "수사 결과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것임을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로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대기 명령을 듣지 않았으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개인 의견과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령은 "지난 30년 동안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명예를 생명처럼 삼고 정직하게 행동해왔으며,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중요시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도 이와 같은 '해병대 정신'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정당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에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인 채 상병(당시 일병)이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에 파문이 일어나면서 박 대령은 보직 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