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일을 보러 갔다가 단속에 걸릴까 봐 걱정이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단속시간과 기준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을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상시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형 단속시간
-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 주말: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이동형 단속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이동형 단속은 순찰자가 이동하며 단속하는 형태로, 방송을 통해 1차 경고 후 20~30분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 신고로 출동하여 단속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정형 카메라는 24시간 단속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속기준을 가볍게 생각하고 불법주차를 하곤 하지만, 신고만 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 관련 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매우 높습니다.
주요 단속기준 및 과태료
- 소화전 주차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과태료: 8 ~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과태료: 4 ~ 5만 원
-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좌우 10m 이내 주정차 금지. 과태료: 4 ~ 5만 원
- 횡단보도: 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 주정차 금지. 과태료: 4 ~ 5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불가, 주행차량 제한속도 30km. 과태료: 12 ~ 13만 원
- 장애인구역: 장애인 등록 차량 외 주정차 금지.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은 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도로 황색 실선
- 특정 요일, 시간에 따라 주차와 정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도로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일을 볼 수 있도록 배려된 구역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버스에 달린 카메라로 5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단속합니다.
일반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보도를 막거나 모퉁이,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구역 표지판, 소화기 주변은 금지입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위반 구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앞서 설명한 각 구역별 과태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