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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안내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 운전자 및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평일과 주말, 그리고 특별한 명절 기간 동안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구간, 허용 차량, 그리고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금 및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개요

운영 배경

1995년 2월부터 도입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자동차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승용차의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차선 구분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점선, 복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되며, 중앙분리대 측 1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부산 양방향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및 구간

일반 운영 시간

  • 평일 및 주말 (토/일/공휴일): 오전 07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 서울-부산 양방향에 모두 적용됩니다.

 

운영 구간

  • 평일: 한남대교 남단부터 오산 IC까지 (총 46.6km)
  • 주말: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 IC까지 (총 거리 141km)
  • 서울-부산 양방향에 모두 적용됩니다.

 

명절 연휴 운영 기준

  • 운영 시간: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01시까지
  • 운영 구간: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IC까지 (총 거리 141km)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적용됩니다.

 

버스전용차로 허용 차량

  • 허용 차량: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그리고 모든 종류의 버스가 허용됩니다.
  • 조건: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벌칙

  • 범칙금: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유의 사항

  • 7인승 카니발이나 6인 미만 탑승한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이용 시간 이후에도 대형화물차 및 특수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출발 전에는 반드시 경부고속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체크하시어 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